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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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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축 현장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거더를 제거하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증축 현장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거더를 제거하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증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1. 15:30분경, 충북 음성군 소재,
   (주)○○건설에서 시공중인 ○○공장 증축현장에서
   피재자(철골공, 40세)가 가설 HOIST CRANE GIRDER를 해체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5.4M에 위치한 H-BEAM(H-400 x 200 x 9 x 18T)을
   산소를 이용 접합부를 제거하는 순간, 부재의 반동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94. 9. 1. 08:00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철골공사 완료후 지상 5.4M에 위치한 가설 HOIST CRANE GIRDER
   (H-400) x 200 x 9 x 18 L=10.9M)를 해체하기 위하여 30TON 이동식
   CRANE 중앙부 1개소를 묶어 해체를 대비하여 들고 있고, 부재의
   양단에는 부재가 해체시 움직임에 대비하여 ROPE를 이용하여 단부를
   묶은 상태에서 지상에서 2명씩 4명이 잡고 있던중, 피재자가
   CRANE GIRDER의 접합부분을 산소절단기를 이용 해체하는 작업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부적합
      - 해체된 부재를 하역할 목적으로 30TON CRANE이 중앙부 1개소를
        메어달고 있었으나, 부재 각 부위가 용접 접합된 상태에서
        ROPE에 과도한 탄력이 발생하여 접합부 해체 순간 부재가 튕겨
        오르며 사고 발생.
      - 부재 해체시 움직임(이탈)에 대비 부재 양단에 ROPE를 매어
        2명씩 4명이 지상에서 잡고 있었음.

    ○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 해체 부재에 올라서서 산소절단기 이용 해체 부재의 접합부를
        절단

    ○ 개인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CRANE으로 중량물 양중시 2개소 이상 묶어 양중
      - 1개소 묶어 양중금지

    ○ 가설 작업발판의 설치
      - 가설구조물등 부재 해체시 해체구조물 상부에서 작업을 금하고
        별도의 가설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실시

    ○ 안전벨트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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