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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 교량 교각에서 추락 사고로 용접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 교량 교각에서 추락 사고로 용접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3. 11:00경, 경기도 여주군  소재, ○○ 건설(주)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소속 피재자(용접공, 30세)와 동료가 교각 작업발판
   해체작업 과정에서, 피재자가 작업발판을 용단하던중
   피재자가 밟고 있던 발판이 순간적으로 기울면서 약 13.5M 아래의
   교각 기초 상단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윈치공에게 윈치를 상부에 정치해 달라고
   무전교신후 수분내에 추락하였고 무전기 위치가 난간부분 PIER 상부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앵카철근 절단작업후 무전교신을 하였고 윈치를
   옮기는 사이 안전대를 사용치 않고 난간대 B를 용단하던중 발판이
   순간적으로 기울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3. 재해원인 ○ 안전대 걸이시설 미설치 - 근로자가 안전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PIER 상부에 설치한 후 이용토록 하여야 하나 안전시설없이 해체작업물에 안전대를 걸도록 하므로서 재해위험이 상존하였고 작업자가 불편을 느껴 안전대를 제대로 사용치 않아, 발판의 순간적인 처짐에 의해 추락 사고 발생 ○ 용도에 맞는 안전대 미사용 - 재해당시 사용된 안전대는 1종으로서 작업성격에 적합지 않아 사용하기가 불편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편의상 사용치 않는 것으로 추정됨.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작업발판 해체작업전에 PIER 상부에 앵카시설을 하여 안전대 걸이용 ROPE를 PIER 둘레로 설치하거나 또는 슈를 이용하여 안전대 걸이용 ROPE를 설치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에 임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적합한 용도의 안전대 사용 - 작업발판위에서 어느정도 작업반경을 가지고 약간씩 이동하며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1개 걸이 전용인 2종 안전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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