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에서 미장작업중 PIT 내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9. 09:20경, 부산시 금정구 소재, ○○(주)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견출공,
20세)가 엘리베이터홀 천정견출 미장작업중 피트내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피재자는 우마위에서 홀천정 견출작업중 E/V PIT 개구부
난간대를 밟는 순간, 고정상태가 불량한 난간대가 아래로 처지며
몸의 중심을 잃고 E/V PIT 개구부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 E/V PIT 내부에서는 10m이내마다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방치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난간대 설치불량
-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철서포트를 미고정된 상태로 양쪽벽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작업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4. 재해예방대책
○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시에는
각부재의 탈락, 미끄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토록함.
○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 E/V PIT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가대작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며 방망은 근로자
추락시 충분히 방호 가능한 구조로 설치토록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03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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