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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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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를 무인조작하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를 무인조작하다 추락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 무인조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연령 : 58세
  2. 지역 : 경기도 성남시

  3. 사고경위
     사고당일 06:40경, 조적공인 피재자가 아파트 7층에서 리프트를 무인작동
     하강시키려다 딸려 올라가며 슬라브에 부딪혀 추락사망

  4. 사고원인
    o 운행장치(운전레버)의 임의조작으로 인한 무인운행
      - 안전장치(리미트 Switch) 해제
    o 전담운전원 미배치

  5. 대책
    o 리프트 안전장치등 임의해체 및 근로자 임의조작 금지
    o 전담운전원 배치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추락방향
         2) 운행레버 및 레버를 결속한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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