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를 무인조작하다 추락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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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리프트를 무인조작하다 추락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 무인조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연령 : 58세 2. 지역 : 경기도 성남시 3. 사고경위 사고당일 06:40경, 조적공인 피재자가 아파트 7층에서 리프트를 무인작동 하강시키려다 딸려 올라가며 슬라브에 부딪혀 추락사망 4. 사고원인 o 운행장치(운전레버)의 임의조작으로 인한 무인운행 - 안전장치(리미트 Switch) 해제 o 전담운전원 미배치 5. 대책 o 리프트 안전장치등 임의해체 및 근로자 임의조작 금지 o 전담운전원 배치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추락방향 2) 운행레버 및 레버를 결속한 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