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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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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HOE 붐대에 맞고 복공판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BACK HOE 붐대에 맞고 복공판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UCKE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6. 19:30분경, 대구시 동구 소재,
   ○○건설(주) 대구지하철 ○○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주) 소속의 피재자(숏크리트 조공, 54세)외 1명이
   #4 환기구에서 중량배합기의 CEMENT HOPPER에 시멘트를 해대투입중,
   옆에서 골재를 투입하는 포크레인 붐대가 회전하면서 BUCKET이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피재자가 복공판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에서
   입원치료중, '94. 8.29일 05:22분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 작업방법의 불량
      - BACK HOE의 작업반경내에서 인력작업 동시 실시

    ○ BACK HOE의 장비의 정차위치 선정 부적정
      - BACK HOE를 좌측에 설치하고 ARM의 회전을 작업자의 반대편인
        우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측에 설치하고 작업자가 있는
        방향인 좌측으로 BACK HOE의 ARM을 회전함.

    ○ 골재 투입장비 선정 부적정
      - 작업공간이 협소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소형 PAY-LOADER 장비를
        선정 사용하지 않고 작업반경이 넓은 BACK HOE 장비를 사용함.

    ○ 골재 투입 HOPPER와 CEMENT 투입 HOPPER의 밀착 설치
      - 골재투입은 장비로 실시하고 CEMENT 투입은 인력으로 포대
        시멘트를 해대 투입케 되어 있으나 골재투입 HOPPER와 CEMENT
        투입 HOPPER가 밀착 설치되어 있어 CEMENT와 골재의 동시 투입이
        실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장비와의 충돌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예방대책

    ○ 사용장비의 교체 사용
      - 지하철 공사 현장은 도심지 공사로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에 많은 제약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본 재해의 SHOTCRETE
        중량 배합작업에는 골재투입을 위해 B/H 장비보다는 소형 PAY-
        LOADER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B/H 장비의 정치위치 변경
      - PAY-LOADER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해당시의 B/H 정치
        위치에서 차량통행 쪽으로 정치시켜 붐대가 해대작업자의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한다.

    ○ 골재투입 HOPPER와 CEMENT 투입 HOPPER 사이에 방호판 설치
      - 중량배합기의 CEMENT와 골재의 CONVEYER를 이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배합기 설비자체 변경이 곤란하므로 현재
        골재투입 HOPPER와 CEMENT 투입 HOPPER가 밀착 설치된 점을
        감안, 골재 HOPPER의 선단에 철판을 이용, 70cm 정도의 방호판을
        용접 설치하고 해대용 작업대(재해조사당시 설치한 작업대)
        상에서 해대작업을 실시함으로서 B/H 붐대의 선회시 충돌에 의한
        재해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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