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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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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바닥 개구부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수처리장 바닥 개구부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덮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7. 10:50분경, 경북 달성군 소재, (주)○○에서
   시공하는 낙동강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영잡부인 피재자
   (잡부, 59세)외 3명이 최초침전지 유입관낭 청소작업을 하면서
   피재자가 포대에 담은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개구부 덮개가
   해체된 VENTILATION HOLE(60cm)로 실족, 추락(H=8m)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직영반장의 지시로 피재자외 3명이 오전 7시
       부터 최초침전치 유입관낭(H=2.2m x B:2.0m) 내부의 쓰레기
       부산물 제거, 청소작업을 실시함.

    ○ 오전 10시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가 함께 청소부산물을
       담은 포대를 각각 운반하던 과정에서 개구부 덮개가 해체되어
       있는 VENTILATION HOLE(ψ600MM)로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VENTILATION HOLE 개구부 덮개 미설치
      - HOLE의 직경이 60cm로서 개구부에 덮개가 일부 또는 전체가 설치
        되어 있었다면 추락할 가능성이 희박함.

    ○ 안전표지판 미부착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위에서의 작업시, 개구부는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등)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 작업지휘 감독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필히 작업지휘
        감독자를 배치하여 철저한 감독을 통한 작업자의 임의 판단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유발을 방지토록 한다.

    ○ 작업전 안전교육 철저
      - 작업시작전에 교육을 통한 작업사항 및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
        시킨후 작업에 투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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