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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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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블럭쌓기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층 블럭쌓기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써포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6. 17:00분경, 서울시 송파구  (주)○○
   ○○센타 빌딩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 PAN ROOM에서 피재자
   (54세, 조적공)외 3명이 블럭쌓기 작업중, 피재자가 바닥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피재자는 2.2M 높이의 출입구 상부 인방보 형틀을 설치하기
   위하여 2개의 장판 써포트중 1개를 설치하고 다른것은 크기가 맞지
   않아 양단을 분리하여 설치하고자 바닥 개구부 모서리에 한쪽을
   고정하고 다른쪽에서 잡아 당기는 순간 파이프 써포트의 내.외관이
   갑자기 분리되어 피재자가 뒤로 넘어지며 개구부(AIR DUCT)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 개구부 주위 등과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난간 및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견고히 하여야 하나 난간의
        일부가 해체되어 있고, 설치된 것은 미비한 상태임.

    ○ 관리감독 소홀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4. 재해예방대책

    ○ 자재 반입구, DUCT 등 대형 개구부는 표준안전난간을 견고히
       설치하고, 바닥의 소형 개구부는 덮개를 설치 및 안전표지
       ("개구부 위험")를 설치

    ○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에 관련된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과 작업주위의 안전점검.조치 등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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