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그라인더 수리중 110V 전압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그라인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2. 08:30분경, 충남 천안군 소재, ○○종합건설(주)
○○ 신축 현장에서 피재자(미장공, 52세)가 인조석 물갈기
작업용 그라인더를 수리하다 110V 전압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와 동료 3명이 계단실에서 인조석 물갈기 작업을
하던중,
○ 피재자가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빼고 디스크 그라인더 후면
덮개를 분해하여 점검을 한후 콘센트에 플러그를 접속한 상태에서
디스크 그라인드를 접촉하는 순간 감전
* 작업장 바닥에는 물등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아(30도 이상) 땀으로
젖어 감전이 용이한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사고현장은 인조석 물갈기 작업으로 항상 물등 습기가 많은 장소
인데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배선용 차단기(100A용)가
설치된 상태이었음.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미실시
- 누전차단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실시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점검보수, 유지관리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누전차단기 설치
-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중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 전동기계기구 및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의 전원측 선로에는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접지 실시
- 누전차단기의 설치가 곤란한 이동용 전동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등의 금속부분에는 누설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지름 1.6mm 이상의 연동선을 이용
하여 제3종 접지(100Ω 이하)를 실시토록 함.
○ 전기기계.기구의 점검보수, 유지관리 철저
-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전도를 정전시켜
점검, 수리를 한 후 TEST기, 절연저항 측정기 등을 이용, 전기
기계.기구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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