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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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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가 붕괴되면서 벽돌담장이 무너지며 담장에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축대가 붕괴되면서 벽돌담장이 무너지며 담장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돌담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5. 18:00분경, 서울시 중구 소재, ○○종합건설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축대후면 굴착작업중,
   축대가 붕괴되면서 축대 위에 설치된 담벽이 함께 붕괴되어 담벽 옆에
   서있던 직영인부 ○○○(63세)이 붕괴된 담벽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2차 굴착(약 1.9M)을 완료하고 목공 3명이 철근 및 거푸집을
   조립하고 CON'C를 타설하기 위하여 준비하던중 18:00분경 석축이
   붕괴되면서 석축위에 설치된 담장이 함께 붕괴되어 담장 옆에 서있던
   피재자가 담장에 깔려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 사고현장은 석축의 후면을 굴착하는 것으로 석축의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흙막이 지보공을 미설치하고 굴착작업을 실시함.

    ○ 벽돌담장에 대한 보강조치 미흡
      - 사고현장은 석축과 벽돌 담장에 근접하여 굴착을 하는 공사로
        담장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이설 또는 보강하여야 하나, 보강조치
        없이 굴착작업을 실시함.

    ○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석축, 담장 등의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조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하여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하층 골조공사
        진행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순서대로 해체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 벽돌담장에 대한 보강조치
      - 벽돌담장의 경우 기초가 부실하여 지반침하 등 지반의 작은 변위
        발생에도 전도가 되기 쉬우므로 각재 또는 단관 PIPE등으로 지지
        보강하여 벽돌담장의 전도를 방지토록함.

    ○ 안전담당자 지정 및 배치
      - 굴착공사와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작업장 주위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장 주변의
        부석, 균열발생 등 지반의 변화를 점검하여 낙하 또는 붕괴를
        방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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