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대가 붕괴되면서 벽돌담장이 무너지며 담장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돌담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5. 18:00분경, 서울시 중구 소재, ○○종합건설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축대후면 굴착작업중,
축대가 붕괴되면서 축대 위에 설치된 담벽이 함께 붕괴되어 담벽 옆에
서있던 직영인부 ○○○(63세)이 붕괴된 담벽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2차 굴착(약 1.9M)을 완료하고 목공 3명이 철근 및 거푸집을
조립하고 CON'C를 타설하기 위하여 준비하던중 18:00분경 석축이
붕괴되면서 석축위에 설치된 담장이 함께 붕괴되어 담장 옆에 서있던
피재자가 담장에 깔려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 사고현장은 석축의 후면을 굴착하는 것으로 석축의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흙막이 지보공을 미설치하고 굴착작업을 실시함.
○ 벽돌담장에 대한 보강조치 미흡
- 사고현장은 석축과 벽돌 담장에 근접하여 굴착을 하는 공사로
담장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이설 또는 보강하여야 하나, 보강조치
없이 굴착작업을 실시함.
○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석축, 담장 등의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조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하여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하층 골조공사
진행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순서대로 해체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 벽돌담장에 대한 보강조치
- 벽돌담장의 경우 기초가 부실하여 지반침하 등 지반의 작은 변위
발생에도 전도가 되기 쉬우므로 각재 또는 단관 PIPE등으로 지지
보강하여 벽돌담장의 전도를 방지토록함.
○ 안전담당자 지정 및 배치
- 굴착공사와 같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작업장 주위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장 주변의
부석, 균열발생 등 지반의 변화를 점검하여 낙하 또는 붕괴를
방지토록 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08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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