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실 천정등 설치작업중 220V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인입배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2. 12:00경,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소재,
○○기업(주) 분당선 차량기지 전력설비 신설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건설소속 전공조역 ○○○(17세)가 청사 중앙감시실
지하실내 천정등용 인입배선 220V에 절연 피복용 FLEXIBLE-TUBE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중, 인입배선 전압선을 벤치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피재자가 ○○청사 중앙감시실 지하실내 천정등용 인입배선에
절연 피복용 FLEXIBLE-TUBE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중 인입배선(600V
IV 전선 나동선 직경 2MM, 절연피복 직경 0.8MM, 전선외경 3.6MM)
끝부분 두선의 길이가 같아 추후 합선 등을 고려 편차를 두고자 끝
부분 약 5cm 부위를 벤치로 절단하는 순간 감전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활선작업 제한 미이행
- 인입배선 단상 2선식을 FLEXIBLE-TUBE를 끼우는 전기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된 정전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활선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 보호구 미착용
-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절연보호구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모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미착용
○ 전기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의식 결여
4. 재해예방대책
○ 정전작업실시 및 사전 안전조치 강구
- 본 작업은 인입배선의 1차측 전원스위치를 차단시킨후 전원
스위치에 작업중 투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전동 배전반을
시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검전기를 이용하여
인입배선에 대한 정전여부를 확인후 작업을 실시한다.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정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저압활선작업을 실시코자 할때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모를 착용후
작업 실시한다.
○ 전기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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