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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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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으로 측벽 거푸집 해체작업중 추락, 충돌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크레인으로 측벽 거푸집 해체작업중 추락, 충돌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붐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5. 14:30분경, 전북 고창읍 소재, ○○주택
   ○○APT 신축현장에서 형틀목공인 피재자(45세, 추락, 사망)
   (48세, 충돌, 중상)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 측벽
   거푸집을 해체작업중, 크레인 붐대가 파손, 좌굴되면서 추락,
   충돌사고가 발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거푸집이 탈형되지 않아 CRANE 붐을 우측으로 이동, 조금씩 힘을
   가하는 순간 제거되지 않은 FORM TIE 부위의 거푸집이 손상되면서,
   순간적으로 거푸집이 탈형되어 편심과 함께 FORM TIE의 반발력으로
   생긴 충격하중이 거푸집 자중과 함께 작용하여 BOOM이 좌굴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장비의 부하조건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작업
    ○ 거푸집 해체작업 계획수립 및 미비로 인한 안전수칙 미작성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전 장비의 능력과 부하조건을 검토하여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거푸집 해체작업 안전지침(수칙) 작성 및 그에 의거한 작업실시
    ○ 장비의 사용전 안전관리 책임자는 장비 이력 CARD를 검토하여
       중요부분의 결함여부를 확인하고 조치
      - 각종 안전장치
      - BOOM의 손상여부
      - FROTN JAC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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