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벽체 거푸집 설치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호텔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6. 17:30분경, 전남 화순군 소재, (주)○○건설
○○ 신축공사장 3층에서 피재자(35세, 형틀목공)가 파이프
샤프트에 작업발판을 설치후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중 작업발판이
붕괴되면서 약 11M 아래 지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건물은 3층 거푸집 조립 작업중이었음
○ 피재자는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 높이 까지는 전기
드릴을 이용 합판 거푸집에 구멍을 뚫었으며, 높은 곳은 수평띠장
위에 올라가 작업한 것으로 추정됨.
* 동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한 목격자(○○○)는 한쪽 발판이
붕괴되자 거푸집을 붙잡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작업발판 설치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거나, 발판 지지용 각재를 작업하중에
견딜 수 없는 것을 사용
- 작업발판 지지대를 올려놓은 수평띠장의 좌, 우 높이의 약 15CM
정도 차이가 있어 거푸집을 올려 놓았을 때 흔들림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거푸집을 조립, 해체할 때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료의 결함
유무, 작업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발판 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함.
○ 관리감독 철저
- 거푸집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료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불량품을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02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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