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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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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거푸집 설치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벽체 거푸집 설치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호텔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6. 17:30분경, 전남 화순군 소재, (주)○○건설
   ○○ 신축공사장 3층에서 피재자(35세, 형틀목공)가 파이프
   샤프트에 작업발판을 설치후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중 작업발판이
   붕괴되면서 약 11M 아래 지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건물은 3층 거푸집 조립 작업중이었음

    ○ 피재자는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 높이 까지는 전기
       드릴을 이용 합판 거푸집에 구멍을 뚫었으며, 높은 곳은 수평띠장
       위에 올라가 작업한 것으로 추정됨.
      * 동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한 목격자(○○○)는 한쪽 발판이
        붕괴되자 거푸집을 붙잡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작업발판 설치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거나, 발판 지지용 각재를 작업하중에
        견딜 수 없는 것을 사용
      - 작업발판 지지대를 올려놓은 수평띠장의 좌, 우 높이의 약 15CM
        정도 차이가 있어 거푸집을 올려 놓았을 때 흔들림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거푸집을 조립, 해체할 때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료의 결함
        유무, 작업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발판 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함.

    ○ 관리감독 철저
      - 거푸집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료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불량품을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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