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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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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설치작업중 하강하는 리프트에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설치작업중 하강하는 리프트에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5. 15:00분경, 인천시 북구 소재, ○○건설(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설치업체 ○○금속 소속
   근로자 2명이 리프트 설치 작업중, 피재자(27세, 리프트  설치공)가
   하강하는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MAST 5개를 연장 조립하고 Cage와 APT Slab 단부와의
       이격간 거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 피재자는 Cage 바닥 하부 Frame에 2m 강관 비계용 PIPE를 고이고
       동료작업자는 Mast 방향 Cage 외부에서 작동버튼을 조금씩 하향
       미세조정중 Cage의 계속적인 하강으로 Cage 바닥 하부 작업자가
       협착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표준 설치 작업방법 미준수
    ○ 무리한 중량물 이동작업 실시
    ○ 안전장치 해제(하부정지장치)
    ○ 기계적 특성 이해부족에 따른 조작 미수
    ○ 전원공급 회로구성의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표준설치 작업방법 준수
      - 기초 CON'C타설 → Base Frame 위치 결정후 거치 → Anchor Bolt
        등으로 고정 → 운반구, 마스트 등 기타 부품 조립
    ○ 중량물 이동시 적정한 양중장비 사용(T/C 등)
    ○ 리프트 설치, 수리 및 조정작업시에는 리프트의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기능을 유지 보존하에서 작업
    ○ 리프트 전원공급 회로는 교류아크용접기 전원공급 회로와 별도로
       설치
    ○ Cage 하부작업시 불시 하강에 대비한 각재, 원목 등으로 지주를
       설치
    ○ 안전담당자 지정후 지휘하에 작업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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