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여 상승중 끼임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승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설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4. 14:20경, 인천시 북구 소재, ○○(주)
실드룸 신설 및 이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19세, 일용잡부)가
화물용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중, 피재자가 상하 개폐형인 Door 사이로
머리를 내민 상태에서 승강기가 계속 상승 Door와 3층 바닥 Slab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와 근로자 1인은 3층의 실드룸 Pannel을
운반하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운행중에 2층과 3층사이에서
피재자가 3층바닥 Slab의 턱을 예기치 못하고, 머리를 내민
상태에서
○ 승강기가 계속 3층으로 상승하여 Door와 3층 바닥 Slab의 턱사이에
머리가 협착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화물용승강기에 근로자 탑승
○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보건교육 실시(근로자 주의환기)
- 작업전 승강기 설비개요 및 화물적재요령, 안전장치 사용법 및
탑승금지사항을 교육
○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제한 철저 준수
- 승강기의 수리, 조정, 점검작업외에 근로자의 탑승금지
○ 개인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착용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13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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