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호가 뻘속에 매몰되어 운전자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매몰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3. 15:30분경, 대구시 북구 소재, (주)○○
○○타운 신축공사 현장에서 부지 터파기로 발생된 토량을 반출하기
위하여 기 투입 대기중인 백호를 신규채용 운전기사(피재자)가 진입로
설치 시험운전중, 주변에 위치한 깊이 약 6M의 뻘구덩이에 빠져 매몰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일 피재자 B/H기사는 당 현장에 처음 투입되어 아파트
구조물(지하주차장 등)의 기초터파기시 발생된 토량을 반출하기
용이토록 덤프트럭의 접근로 설치를 위하여 시험운전하던 중, 집적된
토량주변에 위치한 뻘구덩이에 운전조작 잘못 또는 사전 현장조건
미숙지 등으로 빠져 매몰되어 약 1시간후 사망한채로 구출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유수지 매립시의 안전대책 미강구
- 저수량이 배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 실시
- 유수지 저변에 형성된 침전유기물 등의 제거방법 또는 안정화
방법 미강구
- 매립시 방향성 없이 매립 실시
○ 현장 안전관리 미흡
- 신규채용자의 교육 미실시(현장여건 및 작업상의 유의사항)
- 장비운전시의 작업장소에 대한 지반상태조사 기록유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전도방지 조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유수지 매립시의 안전대책
- 유수지 저수량을 가능한한 모두 배수시키고 건조된 상태에서
매립토록 한다.
- 저변에 이탄층 및 침전 유기물질이 많은 경우 밀어내어 제거하는
방법(일정한 방향으로 매립한다) 또는 부직포(필터매트) 등에
의한 탈수로 안정화 공법을 적용한다.
○ 안전관리 철저
- 사전 지반조사를 기록 유지하여 장비작업시 신규채용교육에
위험사항을 사전 숙지토록 활용한다.
- 장비작업시 장비운행경로 지정 및 침하방지, 유도자를 배치
- 위험장소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강구
. 주변에 중기운행이 빈번함으로 뻘을 제거 양질토량으로
치환하여 작업장 주변에 위험개소가 없도록 한다.
. 뻘치환 전까지는 뻘주변의 가장자리부가 중량물(B/H:30톤)
적재, 통과시 붕괴될 수 있음으로 난간으로 부터 상당한
거리(60M이상)를 이격하여 안전 PENCE 및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10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