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높이 1M의 말비계 위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우체국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3. 07:50분경, 전남 장흥군 소재, (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남, 62세,
보통인부)가 말비계 위에서 Pipe Support를 해체하다 추락하여 벽면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중 9월 1일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는 배수용 트렌치 거푸집 고정용 Pipe Support를 해체하기
위해 말비계(높이 1M, 길이 1M, 폭 8cm) 위에서 써포트의 연결핀을
제거하던 중 말비계에서 추락함.
○ 말비계가 지하실 모서리 부분에 설치되어 추락하며 콘크리트
벽면에 머리를 부딪히며 사고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간이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말비계 조립상태 불량
- 작업발판으로 이용한 말비계 상부 발판재를 각재(8cm)를 사용하여
폭이 협소하여 전도 및 추락위험이 있는 발판을 사용함.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작업중 사고발생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말비계 사용작업 안전기준 준수
- 작업발판의 폭을 40cm이상(폭 두께의 5-6배 이상 확보)
- 길이는 3.5m 이내
- 상부 발판재는 양측 다리 외측에서 돌출되지 않고, 하부의
다리를 연결하지 않는 구조
○ 관리감독 철저
- 당해 작업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 공구 등의 결함유무 및
적정성을 확인후 작업을 지휘, 감독하게 하여야 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03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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