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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토류판 설치중 붕괴토사에 매몰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주차장 토류판 설치중 붕괴토사에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주차장건설공사
 재해유형 : 낙하, 매몰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6. 15:05분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 ○○기업(주)이
   시공중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집수정구간(STA, 42K 012우측)에서
   토류판을 설치하기 위해 2M 정도 백호로 굴착한 후 피재자(토류판
   설치공, 38세)외 1명이 몸을 구부려 굴착면 하단의 토류판 설치면을
   고르던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2명은 대피하고, 피재자는 토사
   덩이에 두부를 맞고 쓰러지며 상반신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임.

  2. 재해상황

     토류판 설치위치의 상단부에는 이설하기 위해 절단한 하수 BOX
   (1.2 x 1.2)가 통과하고 전일 강우로 인하여 굴착 배면을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수가 침투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재자외 1명이 굴착면
   하단부에서 허리를 굽혀 설치면을 고르던중 굴착벽면의 토사가 붕괴
   되며 사고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과도한 굴착길이(2.0M)에 따른 토류판 설치 지연
      - 사고 전일(8.25) 강우로 인한 지표수의 유입에 의한 토사의
        공극수압이 증가되어 굴착면 하단으로 하중응력이 발생 및
        토사의 전단력, 점착력이 저하되어
      - 토류판을 굴착(1.0M)이내 즉시 설치해야 했으나 2.0M 굴착 후
        토류판 설치가 지연되어 토사붕괴 유발

    ○ 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
      - 전일 강우에 의한 토류판 배면에 유입수가 침투하였고, 토사
        붕괴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

    ○ 토류벽 배면에 유입수 차단 및 배수시설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토류판은 굴착(1.0M 이내)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과 토사유실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 토류판 배면에 지표수의 유입방지를 위해 배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우천시 토사붕괴의 우려가 되는 경우 작업전에 반드시 작업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유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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