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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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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끝단에서 틀비계 해체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라브 끝단에서 틀비계 해체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7. 10:15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건설(주)
   ○○센타 신축공사장내 지상 4층 SLAB 끝단에서 피재자
   (직영잡부, 54세)가 동료 작업자와 틀비계(1단)를 해체하는 작업중,
   전도되는 틀비계와 함께 SLAB 개구부를 통해 3층 테라스 바닥으로
   추락, 병원 후송치료중 '94. 8.11. 18:15분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5층 SLAB 단부 CLN'C면 파취작업을 위해 기존의 안전난간대 시설이
   해체된 불안전한 상태에서 후속 안전조치(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착용 등) 없이 SLAB 끝단에서 틀비계를 해체하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추락위험점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해야하나 미설치됨.

    ○ 피재자의 안전의식 결여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SLAB 끝단 등 벽면개구부의 추락위험점에 표준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단, 추락위험점에서 작업상 기술적으로 안전난간대, 안전망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작업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2시간이내)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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