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라브 끝단에서 틀비계 해체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7. 10:15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건설(주)
○○센타 신축공사장내 지상 4층 SLAB 끝단에서 피재자
(직영잡부, 54세)가 동료 작업자와 틀비계(1단)를 해체하는 작업중,
전도되는 틀비계와 함께 SLAB 개구부를 통해 3층 테라스 바닥으로
추락, 병원 후송치료중 '94. 8.11. 18:15분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5층 SLAB 단부 CLN'C면 파취작업을 위해 기존의 안전난간대 시설이
해체된 불안전한 상태에서 후속 안전조치(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착용 등) 없이 SLAB 끝단에서 틀비계를 해체하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추락위험점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해야하나 미설치됨.
○ 피재자의 안전의식 결여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SLAB 끝단 등 벽면개구부의 추락위험점에 표준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단, 추락위험점에서 작업상 기술적으로 안전난간대, 안전망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작업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2시간이내)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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