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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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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작업중 추락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중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6. 09:00분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건설(주)
   ○○ 7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협력업체 (주) ○○에서
   TOWER CRANE 설치 작업중 피재자(27세, 도비공)가 MAST
   연결부의 PIN결속을 위해 2종 안전대를 U자 걸이로 하여 MAST에
   의지하고 함마(HAMMER) 작업중 안전대의 로우프를 감아두는 신축
   조절기의 플라스틱 고리가 끊어져 25M아래 TOWER CRANE 기초 상면에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피재자는 TOWER CRANE의 MAST 외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개걸이 전용인 2종 안전대를 U자 걸이로 MAST 부재(ANGLE)에
   걸고 함마(HAMMER)질을 하던 중 신축조절기의 플라스틱 고리가 끊어지며
   TOWER CRANE 기초 상부에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설치

    ○ 안전대 착용방법 불량
      - 안전대의 D링을 벨트에 걸지 않고 작업시 흔들림 방지를 위한
        신축 조절기의 플라스틱 고리만 벨트에 걸고 몸을 의지하였으며,
      - 2종 안전대의 경우 1개걸이 전용으로서 정상작업시 안전대에
        의지하지 않고 작업하여야 하나 1종 안전대와 같이 U자 걸이로
        체중을 안전대에 지지하고 작업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장소의 높이가 2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 작업여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된 보호구의 안전한
       착용방법을 교육한 후 작업에 투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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