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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에서 변압기 승압작업중 22.9KV에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상에서 변압기 승압작업중 22.9KV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변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2. 15:30분경, 수원시 소재, ○○종합건설(주)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주)○○전기 작업책임자
   ○○○(전공, 35세)이(현장내 전압을 승압할 목적으로) 현장 수전
   철근콘크리트 전주(높이 15m)에 변압기 승압용 TAP을 조정하려던중,
   1차측 충전부(22.9KV)인 BUSHING부에 팔 부위가 접촉되어, 감전 및
   전기적 ARC에 의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 당시 피재자는 일반 수용가에서 전력의 과다사용으로 전압이
   현저히 떨어져 승강기 작동에 필요한 380V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단독으로 전주위를 올라가(지상 10M정도) 전주위에 설치된 변압기의
   전압조정용 TAP을 조정, 승압하려는 순간 변압기의 1차측 특별고압
   (22.9KV 충전부에 접촉되었거나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근접 접근하여
   감전과 동시에 강한 ARC에 의해 전기화상을 입고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재자가 높이 10M 정도에서 추락하였으나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자의 무리한 작업실시
      - 작업위치가 특별고압 활선근접 장소로써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또한 작업의 특성상 특별고압 충전부에 근접될 수 있음을 미리
        예측가능하므로 변압기의 1차측 가선로개폐기인 COS를 차단시킨
        후 정전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피재자는 단독으로 무리
        하게 작업을 실시함.

    ○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정전후 작업실시
      - 건설현장의 작업상황(마감공사중) 및 승압을 위한 TAP 조정작업
        (특별고압충전부에 접근하여 작업하여야 함) 등을 감안할 때 본
        작업은 변압기의 1차측 선로개폐기인 COS를 차단시킨 후 정전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시에는 사전안전조치후 작업실시
      - 특별고압선 근접작업시에는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접근한계
        거리(30cm) 준수 또는 감시인을 배치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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