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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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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에서 전기드릴 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전기드릴 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기드릴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5. 16:30분경, 경남 양산군 소재,
   (주)○○건설이 시공하는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 소속 피재자(도배공, 37세)가 전기드릴로
   도배용풀 희석작업중 감전되어 넘어지자 또다른 피재자
   (도배공, 38세)가 급하게 잡다가 함께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작업동료 2명은 10층에서 장판지 도배작업을 실시하고 피재자 2명은
   3동 전면 발코니에서 도배준비 작업으로 플라스틱통(ψ700×ψ450
   ×750㎜)에 풀과 본드, 물을 혼합.희석시키기 위하여 반죽기
   (ψ12×1.2m)를 임의 제작하여 전기드릴에 접속시켜 사용하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전기드릴의 절연 불량
      - 전기설비의 기기와 전로는 절연물로 보호되어 있는데 절연저항
        값은 대지전압이 220V일 경우 0.2(㏁) 이상의 값을 유지하여야
        하나 측정결과 0(Ω)으로 절연이 극히 불량한 상태였음.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중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한 장소에는 감전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접지 미실시
      -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외피 등의 금속제 등에 대하여서는 제3종접지
        (100Ω이내)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절연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전기기계.기구의 주기적 절연상태 점검

    ○ 누전차단기 설치
      - 습윤한 장소에서의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사용시에는 감전재해
        방지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1회이상 TEST BUTTON을
        눌러 정상기능을 항상 유지.

    ○ 접지실시(제3종 접지)

    ○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 절연보호구 착용(절연장갑, 절연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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