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각 철근 조립작업중 철근 전체가 전도되어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 9. 11:00경, 전남 동광양시 소재, (주)○○건설에서
시공하는 ○○항 배후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철근공,
56세)가 동료 3명과 함께 교각 철근배근 및 결속 작업중 철근 전체가
전도되면서 배근된 철근 밑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당시 피재자는 동료 3명과 함께 교각 내부 철근 배근 및
결속작업중,
○ 배근된 철근이 피재자의 하중에 의해 피재자의 방향으로 기울면서
전도방지를 위해 설치된 철선(#8)이 끊어짐. 이때 철근 배근을
위하여 내부에 비스듬히 세워두었던 철근(D25 : 약 50EA, 길이
4M)이 전도되어 피재자측의 철근에 충돌하여 배근된 전체 철근이
전도되며 사고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수직으로 배근된 8M 장철 철근(D25M/M)이 상하부 2개소에서 결속
되어 편심하중이 작용하고 피재자가 배근된 철근 외부 높이 약
6M 지점에 매달려 작업을 하게되어 피재자 쪽으로 전도 모멘트가
발생.
- #8번 철선(양쪽 1가닥씩)을 전도 방지책으로 설치하였으나 철근
전체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함.
- 내부(피재자 반대쪽)에 많은 철근(D25M/M : 약 50EA, 길이 4M,
무게 796Kg)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두었으나 피재자쪽으로
수직철근이 기우는 순간 전도되어 피재자쪽 철근을 강타하여
철근 전체가 전도되게 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철근 이음부를 CON'C면에서 되도록 가까이 설치
- 철근 배근과 병행한 CON'C 타설작업(무리한 철근 배근 금지)
- 배근된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구조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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