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정거장 버팀보 상에서 가설전선 점검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 6. 07:20분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토건(주)
지하철 ○○공구 건설공사 정거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직영인부인
전공 ○○○(57세)이 2단 우각부 버팀보에 설치된 수중펌프 전선을 점검
하던 중 2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94. 9. 6. 07:00경, 안전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단 띠장을
통하여(버팀보 간격 H=1m) 정거장 시점부 2번째 우각부 사보강재까지
(L=5m) 기어들어가 수중펌프 전선을 점검하던중, 2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한 통로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우각부
버팀보인 H-BEAM(440 x 300 x 7 x 15) 위에서 불안전하게 작업중
추락.
○ 안전대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안전대를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안전통로를 벗어난 곳에서 이동 및 작업시에는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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