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ON'C 타설 작업중 바이브레이터 누설전류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VIBRATOR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증축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9. 17:10분경, 충북 중원군 ○○농공 단지내
○○건설(주) ○○기계 공장증축 현장에서, 지중보 CON'C 타설시
진동 다짐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VIBRATOR의 누설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 배선 연결부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 기계자체의 절연성은 측정결과 정상에 가까웠으나 배선연결부
(VIBRATOR로 부터 50cm부분) 테이핑 불량상태로 기계손잡이에
결속된 점을 고려할 때 배선연결부의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추정되며
- 사고전 동 기계로 정상적인 작업을 진행하다가 재해발생시는
피재자가 한손으로 도전체를 잡음으로 인하여 VIBRATOR ACTION부
→왼손→심장→오른손→기존공장 DOOR로 통전 경로가 형성되어
감전된 것으로 추정됨.
○ 응급조치의 지연
- 피재자의 신체에 탄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순간 SHOCK사일
가능성이 크나, 즉각적인 응급조치(인공호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예방대책
○ 배선 안전조치
- 임시 배선시 건설현장의 습윤성을 감안 정격의 방수형 연결재를
이용하여 배선토록 함(절연 TAPE 등을 이용한 배선 지양)
○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 가설전기 사용시 모든 전기는 누전차단기를 거쳐서 사용토록
하거나 외함접지실시
○ 응급조치요령 숙지
- 현장 관리자는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여 재해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로 피해정도 최소화에 노력(통계적으로 SHOCK의 경우 1분
이내 인공호흡등의 응급조치로 95% 희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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