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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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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차단용 내화벽돌이 무너지며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방열차단용 내화벽돌이 무너지며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내화벽돌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하부지반고르기작업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2. 14:25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공업내의
   주조공장 30TON 전기로 집진기 보완공사 현장에서 ○○건설(주) 소속
   직영인부(○○○ : 남, 42세)외 2명이 도그 HOUSE RAIL 설치를 위한
   하부 지반고르기 작업중 지반의 불안정으로 무너진 TRANSFORMER 방열
   차단용 내화벽돌에 깔려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직영인부 ○○○(사망), ○○○(부상)외 1명이 주조공장
       2BAY 30TON 전기로 앞에서 도그 HOUSE RAIL 기초공사 작업을 위해
       방열 BLOCK으로 부터 약 2.1M 거리에 목제거푸집을 설치하고
       CON'C 타설을 위한 지반고르기 작업중,

    ○ 기 쌓여진 TRANSFORMER 방열차단용 내화벽돌과 CON'C 옹벽사이의
       접착용 내화 모르타르가 열화되어 부착력을 상실한 상태인데다
       내화벽돌 하부 기초가 부실하여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내화벽돌
       벽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쌓기용 내화모르타르의 부착력 상실
      - 쌓은지 오래된 내화벽돌의 쌓기용 내화모르타르가 열화되어
        CON'C 옹벽과의 부착력 상실

    ○ 방열용 내화벽돌벽의 기초 부실
      - 기 설치된 내화벽돌벽의 하부기초를 쌓기전 보강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

    ○ 굴착부 사면 구배기준 미준수
      - 내화벽돌벽 옆 2.1M 거리 도그 HOUSE RAIL 기초공사를 위해
        굴착한 굴착부의 사면 구배기준 미준수

  4. 재해예방대책

     기초공사시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주위구조물 및 굴착부 사면
   붕괴에 있으므로 다음 조치요함.
    - CON'C 용벽과 내화벽돌과의 부착여부 확인
    - 내화벽돌벽 하부의 안전성 확인
    - 굴착부 사면의 구배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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