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열차단용 내화벽돌이 무너지며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내화벽돌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하부지반고르기작업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2. 14:25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공업내의
주조공장 30TON 전기로 집진기 보완공사 현장에서 ○○건설(주) 소속
직영인부(○○○ : 남, 42세)외 2명이 도그 HOUSE RAIL 설치를 위한
하부 지반고르기 작업중 지반의 불안정으로 무너진 TRANSFORMER 방열
차단용 내화벽돌에 깔려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직영인부 ○○○(사망), ○○○(부상)외 1명이 주조공장
2BAY 30TON 전기로 앞에서 도그 HOUSE RAIL 기초공사 작업을 위해
방열 BLOCK으로 부터 약 2.1M 거리에 목제거푸집을 설치하고
CON'C 타설을 위한 지반고르기 작업중,
○ 기 쌓여진 TRANSFORMER 방열차단용 내화벽돌과 CON'C 옹벽사이의
접착용 내화 모르타르가 열화되어 부착력을 상실한 상태인데다
내화벽돌 하부 기초가 부실하여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내화벽돌
벽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쌓기용 내화모르타르의 부착력 상실
- 쌓은지 오래된 내화벽돌의 쌓기용 내화모르타르가 열화되어
CON'C 옹벽과의 부착력 상실
○ 방열용 내화벽돌벽의 기초 부실
- 기 설치된 내화벽돌벽의 하부기초를 쌓기전 보강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
○ 굴착부 사면 구배기준 미준수
- 내화벽돌벽 옆 2.1M 거리 도그 HOUSE RAIL 기초공사를 위해
굴착한 굴착부의 사면 구배기준 미준수
4. 재해예방대책
기초공사시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주위구조물 및 굴착부 사면
붕괴에 있으므로 다음 조치요함.
- CON'C 용벽과 내화벽돌과의 부착여부 확인
- 내화벽돌벽 하부의 안전성 확인
- 굴착부 사면의 구배준수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