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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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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쌓기 작업중 벽이 무너지며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벽돌쌓기 작업중 벽이 무너지며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2. 08:50분경, 충남 연기군 소재, ○○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지역 시설공사 취사 식당동 1층에서 급수 배관을 위해
   벽돌쌓기 작업중, 수평 매입 설치해 놓은 Sleeve용 각재를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배관공인 피재자가 빼내는 순간, 각재 윗부분의
   조적벽이 무너지면서 피재자를 덮쳐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재해당일 피재자는 사각형 구조의 Sleeve용 각재가 두개의 하부인방
   사이에 밀착 설치되어 있어 빠루 등으로 한쪽끝 인방부분에서 각재를
   타격, 각재를 제껴 빼내는 순간, 충격을 입은 벽돌벽이 각재를 제거한
   쪽으로 무너져 피하지 못한 피재자를 덮쳐 벽돌더미에 깔리어 머리에
   부상을 입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0.5B 벽돌쌓기 두께는 9cm로 수평력이 약한 구조임에도 Sleeve용
        각재 4.5cm 설치로 벽돌 접합 단면 두께 4.5cm 정도로 작아짐.
      - 시멘트 벽돌벽과 외부 적벽돌 쌓기까지 완료하고 상단 SLAB까지
        밀착 조적후 벽체의 견고성이 확보된후 Sleeve용 각재를 해체하여
        배관작업을 실시했어야 했음.
      - 외부 적벽돌 쌓기와 병행하여 SLAB 상단까지 밀착조적이 되지
        않아 견고성(수평턱)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각재 제거
      - 제거작업이 어려운 각형 각재를 안방사이에 길이 2.2M 하나로
        하여 꼭 끼여 설치함으로써 제거가 용이하지 않았고 제거시 각재
        한쪽 끝단부 인방 접속부에 타격을 가하므로써 벽돌벽이 충격을
        받아 몰탈 접합 분리
      - 배관작업 편이성을 위해 배관 파이프 직경보다 단면이 큰 Sleeve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누락 및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벽돌벽체가 외부 적벽돌 쌓기와 병행하여 SLAB 상단까지 밀착
         조적되어 견고성을 확인후 Sleeve용 각재 제거
      - 배관파이프 직경과 조적벽의 내력을 고려하여 Sleeve 단면 결정
      - Sleeve용 각재 등은 벽돌벽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고, 길이를 짧게 하여 분리구조, 매입 부분 단면을 삼각형,
        원형 등으로 하거나 배관 홈을 고려하여 제작된 기성벽돌 사용

    ○ 개인보호구 개인별 지급 철저 및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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