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라브 거푸집 설치중 슬라브 끝단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 1. 17:30분경, 부산시 중구 소재, 개인(○○○)이
시공하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인 피재자(남, 57세)가
1층 바닥 SLAB상에서 보 거푸집 제작 작업을 하고, 1층 바닥
슬라브 끝단으로 이동중 높이 4.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피재자는 1층 바닥 SLAB 상에서 오후 간식시간에 술
(막걸리)을 마신후 2층 보 거푸집 제작 작업을 하고 1층 바닥 슬라브
끝단으로 이동중 바닥에 널려있는 각재등에 걸려 넘어지면서 4.3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슬라브 끝단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의 경우는 근로자 통행시 추락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해 끝단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작업중 음주행위
- 고소에서의 작업시 음주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하나 오후
간식시간에 술(막걸리)을 마셔 작업시 불안전한 행동 유발
4. 재해예방대책
○ SLAB 끝단 표준안전난간 설치
○ 작업중 음주행위는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바,
일일안전점검 등을 통해 음주행위는 절대 못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안전대, 안전모 등 착용 철저
- 추락 위험이 있는 슬라브 끝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착용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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