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지붕 판넬 철거를 위해 이동중 슬레이트 붕괴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스레이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내철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 2. 07:30분경,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이천군
소재, ○○산업 공장내 시험실동에서 ROOF PANEL(SLATE)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ROOF에 올라가 이동중, 비계공인 피재자
(남, 33세)가 SLATE 지지하부 CHANEL 부위를 벗어난 지점을 밟는
순간, SLATE가 붕괴되면서 약 12M 아래 시험실동 기계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 구간 바닥으로 추락, 인근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본 공사는 ○○산업(주) 시험동 시설확장을 위한 1층 건물
철거공사로서(FRAME은 존치) 지붕, 외벽, 칸막이 철거가 주공종
공사로서 공기 45일('94. 8.17∼9.30)인 단순 공사임.
○ 사고 당일 07:20분경 4명이 1개조로 ROOF로 올라가 철거작업 구역
및 작업방법 논의후 작업개시코저 하였으나 SLATE에 전일밤에
내린 이슬이 많이 맺혀 미끄러우므로 작업이 10:00부터 시작할
것을 피재가 제의 모든 작업자가 이를 동의
○ ROOF에서 내려오기 위해 이동중 피재자가 SLATE 하부
지지 CHANEL 부위를 벗어난 지점을 밟아 SLATE가 부서지면서 12M
아래 기계 기초터파기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시험실동 ROOF PANEL 철거작업은 높이가 12M로서(기계 기초
터파기 부위는 시험실 바닥 1M 굴착) 작업상 추락위험이
많으므로 추락에 대비 추락방지망 설치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재해당시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안전 BELT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미착용
○ 추락위험에 대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조치 실시
- 본 작업 ROOF PANEL 작업의 경우 추락방지 조치로서 SLATE
하부 기존 TRUSS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갖추고 반드시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 작업토록
한다.
○ 개인보호구의 착용등 특별안전교육 실시
- ROOF PANEL등 철거작업시에 작업자는 안전모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철거부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철거방법 및 철거순서를 결정하고, 위험사항에 대한 특별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자제토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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