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 비계 해체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단관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 2. 08:00분경, 부산시 금정구 소재,
○○종합건설(주)가 시공하는 ○○빌딩 신축현장에서 피재자
(비계공, 44세)가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낙하물 방지망 2번째단
(6층 바닥)을 해체하다 단관 PIPE(4M)와 함께 25M 아래 인근 빌딩
토목공사 현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08:00분경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위해 비계공 12명이 낙하물
방지망 첫단(3층바닥)을 해체하고 두번째단(6층바닥)을 해체중,
○ 피재자는 6층부위 마지막 남은 낙하물 방지망용 단관 PIPE(4M)를
해체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단관 PIPE와 함께 25M 아래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외부비계 해체시는 수평으로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용 상부에서
하부로(3→2→1단) 해체하여야 하나 역순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불안전하게 해체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대 미착용
- 작업의 필요상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비계해체 작업은 비계설치의 역순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토록
하여야 함.
○ 안전담당자 배치
- 비계해체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 안전교육 실시
- 비계해체시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안전대 착용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후 작업을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