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계단실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 4. 20:00경, 경기도 화성군 소재, ○○건업(주)가
시공중인 ○○공장 신축공사 현장내 C동 건물 1층 계단실에서
피재자(직영인부, 50세)가 터파기 법면 보호용 비닐을 들고
내려오다 실족하여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4. 9. 4. 20:00경 폭우에 대비하여 터파기 구간의 토사붕괴
방지를 위해 비닐을 덮어 보호하라는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로
피재자가 C동 옥상 자재창고에서 비닐을(폭 1.5 x 길이
5M 정도로 포개져 있던 상태) 운반하던 중이었음.
○ 비닐을 들고 C동 1층 계단실 중간부분에 도달하였을 즈음 바닥의
일부 늘어진 비닐을 밟아 순간적으로 실족하여 약 1.8M 아래
(추정) 1층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계단실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계단실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 작업장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
하여야 하며 특히 4단이상의 계단실 개방된 측면은 반드시 안전
난간대를 설치토록 한다.
○ 안전모 착용 강화
- 현장내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반드시 조인다.
○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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