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상에서 외벽 타일작업중 발판붕괴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2명
공정 : 병원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1. 11:40분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 ○○토건(주)가
시공하는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여, 타일공)외
2명이 외부비계상에서 외벽 타일 작업 준비중, 작업발판의 붕괴로 약
11M아래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외 2명이 외부비계상에서 5층 외벽 타일붙이기
작업을 완료후 4층 외부 쌍줄비계에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으며,
○ 작업발판은 쌍줄비계 띠장에 각재와 강관 PIPE(2M)를 얹어놓고
P.S.P(유공철판, 42cm×320cm)로 발판을 설치
○ 재해발생시 작업발판 위에는 타일시멘트(20Kg) 3포와 타일이
있었으며, 근로자 3명이 작업중이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작업발판 지지물을 각재(85cm×85cm)와 비계 파이프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지지물과 발판재를 고정하지 않음
○ 안전대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외부비계 수평띠장에 견고하게 묶고,
작업발판 재료는 지지물에 2개소 이상 고정하여 사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끝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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