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대의 탈락으로 추락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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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크레인 작업대의 탈락으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빔 도색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연령 : 39세 2. 지역 : 경기도 고양시 3. 사고경위 대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수중 바지선에서 피재자가 교량빔 도색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버켓)와 함께 바지선 바닥(철판)으로 추락(14M) 사망한 재해임. 4. 사고원인 o 크레인 운전조작 불량 o 크레인 붐대와 버켓 연결부분 구조적 불량(잠금장치 없음) 5. 대책 o 고공작업용 크레인 붐대와 버켓을 연결하는 장소에 이탈방지 잠금장치 설치 o 크레인 운전자는 버켓이나 붐대가 다른물체와 부딪히거나, 버켓이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o 크레인 고공작업대 탑승시 안전대 착용 [그림] 사고현장사진 1) 바지선 및 크레인 2) 버켓설치용 철판 및 버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