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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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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대의 탈락으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작업대의 탈락으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빔 도색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연령 : 39세
  2. 지역 : 경기도 고양시

  3. 사고경위
     대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수중 바지선에서 피재자가 교량빔
     도색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버켓)와 함께 바지선 바닥(철판)으로
     추락(14M) 사망한 재해임.

  4. 사고원인
    o 크레인 운전조작 불량
    o 크레인 붐대와 버켓 연결부분 구조적 불량(잠금장치 없음)

  5. 대책
    o 고공작업용 크레인 붐대와 버켓을 연결하는 장소에 이탈방지 잠금장치
      설치
    o 크레인 운전자는 버켓이나 붐대가 다른물체와 부딪히거나, 버켓이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o 크레인 고공작업대 탑승시 안전대 착용

  [그림] 사고현장사진
         1) 바지선 및 크레인
         2) 버켓설치용 철판 및 버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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