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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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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빔 도색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와 함께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빔 도색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와 함께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버켓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3. 11:50분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건설(주)
   ○○대교 가설공사 현장 선착장 STEEL BOX 구간 수중 바지선에서
   (교각 NO.18, 19번사이)에서 피재자(도장공, 39세)가 교량빔
   도색작업중, 이동식크레인 작업대(버켓)와 함께 바지선 바닥(철판)으로
   추락(14M)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수중에 바지선(23M x 12M)을 띠워 바지선위에 이동식 크레인
       (8TON)을 이용하여 고공작업용인 크레인 붐대에 부착된 버켓에
       탑승하여 교각 18, 19번 사이의 STEEL BOX와 STEEL BOX 사이 가새
       밑부분을 먼저 도장하고 상판측 상부로 도장공이 탑승한 버켓을
       올리는 과정에서,

    ○ 버켓이 가새(CROSS BEAM)에 걸려 흔들리면서 크레인 붐대 상단에
       연결된 버켓이 빠져 버켓과 함께 바지선 바닥(철판)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크레인 운전조작 불량

    ○ 크레인 붐대와 버켓 연결부분 구조적 불량(잠금장치 없음)
      - 고공용 크레인 붐대에 사람이 탑승하여 작업시에는 어떤 경우라도
        붐대와 버켓이 빠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함에도
        버켓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빠지게 되어 있어 연결부분이 구조
        적으로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고공작업용 크레인 붐대와 버켓을 연결하는 곳은 버켓에 사람이
       탑승하여 고공작업을 하게 되므로 작업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버켓이 크레인 붐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BOLT 체결등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크레인 운전자는 버켓이나 붐대가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버켓이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 크레인 고공작업대 탑승시 안전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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