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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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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변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모델하우스신규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23. 16:30분경, 춘천시 소재, ○○모델하우스
   신규공사(변압기 용량 증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전공,
   25세)가 수용가 전원 공급을 위한 변압기 용량 증설 작업중 피재자가
   충전 전로에 접촉,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춘천시 소재 모델하우스 신규 전원 공급을 위한 수용가
       전원공급용 변압기 용량 증설작업중 피재자가 전봇대로 승주하여
       신규 변압기 2차측 인출선 연결작업중

    ○ 동일 전봇대에 연결되어 있던 단상 3선식(220V-110V) 절연 전선중
       일부 피복이 손상된 부위 또는 손상된 절연 테이핑 처리부분에
       면장갑을 착용한 피재자의 손이 접촉됨으로써 감전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정전 미실시
      - 사업주는 전로의 설치, 점검, 수리 작업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금속제의 공구 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 선로에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야 하나 미실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 방호구 미설치
      - 정전으로 인해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생산제품,
        장비 등에 심각한 손실이 있는 등 정전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충전선로에 절연관, 절연카바, 절연시트 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 정전작업 요령 미작성 및 교육 미실시
      - 사업주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정전 작업시 작업책임자 임명,
        정전범위, 절연용 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 잔류전하 방전순서
        등 정전작업 요령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관계근로자 모두에게
        교육시켜 충분히 주지토록 하여야 하나 이행되지 않았음(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조)

   4. 재해예방대책

    ○ 정전작업
      - 전로의 설치, 점검, 수리작업시는 전로를 정전시킨후 작업할 것

    ○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저압 충전 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작업에 임할 경우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후 작업할 것

    ○ 정전작업 요령 작성 및 교육
      - 전기설비 설치, 점검, 수리작업시 준수해야 할 정전작업 요령을
        문서로 작성한 후 근로자 모두에게 교육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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