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정화조 내부 자재 정리작업중 바닥 개구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13. 19:50분경, 경남 양산군 소재, ○○개발(주)가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정화조 내부 가설자재
정리작업을 하던 피재자(일용잡부, 62세)가 오니저류조 개구부
(H=4.65×0.6×1.0)로 빠져 4.7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야간작업(19:10분경)으로 직영인부 피재자등 근로자
3명이 정화조 2단 내부자재를 외부로 반출, 정리하던중, 피재자가
오니저류조 개구부(1400×600)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바닥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개구부의 덮개 합판의 미고정
- 개구부 주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미설치
○ 불안전한 행동
- 작업자가 개구부 덮개 합판 미고정 및 안전난간 미설치임에도
작업을 강행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중 바닥개구부 등의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 개구부 덮개 보완
○ 작업전 사전준비 철저
- 가시설물
- 작업방법
- 유해.위험요소 부위에 따른 교육
-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 조명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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