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일항타 작업중 넘어지는 파일에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6. 10:10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개발
(주)가 시공하는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uger를
이용 천공, 항타작업중 작업반경내에 있던 피재자(용접공, 남,
38세)가 넘어지는 파일에 맞아 사망.
2. 재해상황
○ 충분한 작업공간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개조된 항타기로 천공과
항타작업을 진행
○ 상부파일을 하부파일에 덧대고 가용접을 3개소 실시한 후, 본용접을
하려던 중
○ 항타기 운전자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지지와이어로우프를
충분하게 slack시킨 후, 항타기 리더를 이동해야 함에도
○ 항타기 운전자 독단으로 항타기 리더를 회전시켜
○ 불충분하게 slack된 지지와이어로우프의 장력이 상부파일에
전달되어 가용접 부위가 파손되어 파일이 전도되며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공간 확보 미흡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피재자가 장비에
근접하여 불안전하게 항타작업중 파일에 맞아 사고발생
○ 작업방법불량
- 사고당시 협소한 공간임에도 천공작업과 항타작업을 1대의 장비로
무리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 항타기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4. 재해예방대책
○ 중장비 사용작업시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 작업방법 개선
- 천공기와 항타기 2대의 장비를 활용 장비용도에 맞는 작업실시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 신호수를 배치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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