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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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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항타 작업중 넘어지는 파일에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파일항타 작업중 넘어지는 파일에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6. 10:10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개발
   (주)가 시공하는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uger를
   이용 천공, 항타작업중 작업반경내에 있던 피재자(용접공, 남,
   38세)가 넘어지는 파일에 맞아 사망.

  2. 재해상황

    ○ 충분한 작업공간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개조된 항타기로 천공과
       항타작업을 진행
    ○ 상부파일을 하부파일에 덧대고 가용접을 3개소 실시한 후, 본용접을
       하려던 중
    ○ 항타기 운전자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지지와이어로우프를
       충분하게 slack시킨 후, 항타기 리더를 이동해야 함에도
    ○ 항타기 운전자 독단으로 항타기 리더를 회전시켜
    ○ 불충분하게 slack된 지지와이어로우프의 장력이 상부파일에
       전달되어 가용접 부위가 파손되어 파일이 전도되며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공간 확보 미흡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피재자가 장비에
       근접하여 불안전하게 항타작업중 파일에 맞아 사고발생

    ○ 작업방법불량
      - 사고당시 협소한 공간임에도 천공작업과 항타작업을 1대의 장비로
        무리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 항타기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4. 재해예방대책

    ○ 중장비 사용작업시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 작업방법 개선
      - 천공기와 항타기 2대의 장비를 활용 장비용도에 맞는 작업실시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 신호수를 배치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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