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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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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HOE로 H-BEAM 하역작업중 H-BEAM에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BACK HOE로 H-BEAM 하역작업중 H-BEAM에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열수송배관설치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9. 14:00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건설(주)
   ○○지구 열수송배관 설치공사에서, H-BEAM을 카고트럭에서 백호로
   하역작업중 피재자(배관공, 35세, 남)가 H-BEAM 밑으로
   지나가려는 순간 철선이 파단되어 H-BEAM에 깔려 사망.

  2. 재해상황

    ○ 중량물 인양, 하역 작업시 적합한 걸이용구 및 전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하여야 하나,
      - 이탈방지용으로 사용된 철선을 걸이용구로 사용하고 백호로 하역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 H-BEAM 일부를 지면에 닿게하고 백호로 H-BEAM을 들어올렸을 때
       카고트럭이 뒤로 빠지면 H-BEAM을 내려놓는 식으로 하역작업
       진행중
      - H-BEAM이 들려있는 상황에서 피재자가 H-BEAM 밑으로 지나가려던
        중 철선이 파단되어 H-BEAM에 깔려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운반하역작업방법 불량
    ○ 자재 하역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중량물 운반하역 작업 안전수칙 준수 철저
      - 걸이용구는 반드시 사용전 점검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불량한 것 사용금지
      - 인양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감아올림은 수직으로 하여야 하며 비스듬히 끌어올리지 말아야
        한다.
      - 감아올림은 도중에 지면과 약 5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이동시 급격한 기동이나 정지하는 행위 금지
      - 와이어로프나 체인등은 안전성이나 작업성 및 물체의 손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걸이용구를 선정

    ○ 중장비 사용자재 운반작업시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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