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ACK HOE로 H-BEAM 하역작업중 H-BEAM에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열수송배관설치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9. 14:00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건설(주)
○○지구 열수송배관 설치공사에서, H-BEAM을 카고트럭에서 백호로
하역작업중 피재자(배관공, 35세, 남)가 H-BEAM 밑으로
지나가려는 순간 철선이 파단되어 H-BEAM에 깔려 사망.
2. 재해상황
○ 중량물 인양, 하역 작업시 적합한 걸이용구 및 전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하여야 하나,
- 이탈방지용으로 사용된 철선을 걸이용구로 사용하고 백호로 하역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 H-BEAM 일부를 지면에 닿게하고 백호로 H-BEAM을 들어올렸을 때
카고트럭이 뒤로 빠지면 H-BEAM을 내려놓는 식으로 하역작업
진행중
- H-BEAM이 들려있는 상황에서 피재자가 H-BEAM 밑으로 지나가려던
중 철선이 파단되어 H-BEAM에 깔려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운반하역작업방법 불량
○ 자재 하역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중량물 운반하역 작업 안전수칙 준수 철저
- 걸이용구는 반드시 사용전 점검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불량한 것 사용금지
- 인양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감아올림은 수직으로 하여야 하며 비스듬히 끌어올리지 말아야
한다.
- 감아올림은 도중에 지면과 약 5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이동시 급격한 기동이나 정지하는 행위 금지
- 와이어로프나 체인등은 안전성이나 작업성 및 물체의 손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걸이용구를 선정
○ 중장비 사용자재 운반작업시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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