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신구 맨홀 상부에서 자재정리중 맨홀 구멍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덮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통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31. 11:00경, 경북 구미시 소재, ○○종합건설(주)
○○전화국 인입통신구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목공, 남, 45세)가
맨홀상부에서 자재를 정리하다 직경 90cm의 맨홀로 실족 3.8M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재해 방지조치
- 맨홀 상부에서 개구부 덮개를 제거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할 경우
개구부 주위에 표준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주의를 상기시키는 추락
위험 표지판을 미설치
○ 안전교육 미실시
- 현장내 유해.위험요소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전교육을 통하여
숙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예방대책
○ 개구부 방호조치 실시
- 작업성격상 수시 출입해야 하는 개구부에는 덮개 설치, 개구부
주변에 표준안전 난간 설치 및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 개구부가 개방되어 있더라도 주변 타작업자가
개구부에 추락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안전교육 실시
- 현장내 유해.위험요소 및 올바른 작업방법을 숙지시키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시설 등을 제거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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