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현장에서 후진중인 타이어 백호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이어 백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9. 13:15분경, 경기도 안성군 소재, ○○건설(주)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 STA 6+500 지점에서
직영인부 ○○○(남, 57세)가 보조기충 측량작업으로 도로 확장부분의
측점 철근 상단에 STAFF를 세우던중, 후진중이던 TIRE BACK HOE의
후-전륜 TIRE에 깔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피재자가 사고위치(STA 6+500)의 철근에 STAFF를 세우고 직원의
측량기계 시준을 기다리고 있을때에 BACK HOE는 보조기충을 포설하며
후진, BACK HOE는 피재자를 넘어 뜨리고 차륜이 깔고 넘어가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접촉방지 조치 미흡
- 운전중인 건설기계에 접촉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타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장비반장으로 하여금 장비작업의 지휘와
작업장소로의 타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유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장비반장은 여러장비를 동시에 지휘
하여 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안전의식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접촉방지 조치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억제,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거나
- 유도자를 배치하여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작업 방법의 실시와 안전의식의 고취
- BACK HOE 운전원은 후진(작업)시 후방의 상황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 건설기계 근접작업자는 장비운전원과의 교신을 통하여 장비
운전원이 상황을 판단하고 주의하도록 하거나 일시 작업을
중단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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