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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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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화조 슬라브 바닥개구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정화조 슬라브 바닥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8. 14:30분경, ○○건설(주)가 시공하는 경기도 여주군
   소재,  ○○ 2차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기사
   ○○○(남, 35세)이 정화조 상부 SLAB에 CRANE 장치 위치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화조 중간 슬라브로 내려가서 상부 슬라브 안전여부를 확인
   도중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피재자는 조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슬라브에서 상부
   슬라브 안전여부 확인도중 내부로 걸어가다 개구부에서 실족, 높이
   3.5M 최종 침전조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바닥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흡
      - 사고지점 바닥개구부(600×800MM)는 추락방지에 대한 안전난간
        또는 방호덮개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 안전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추락, 뇌손상으로
        사망함.

    ○ 불안전한 행동 및 안전의식 미흡
      - 어두운 장소에서 이동시 조명 미확보 및 전방 안전여부 미확인

  4. 재해예방대책

    ○ 바닥 개구부로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자 및 통행인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견고하며 튼튼한 재질의
        개구부 덮개를 사용하거나 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유해.위험이 많은 작업장에서 작업실시전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안전의식 교육 철저
      - 작업자는 불안전한 행동을 금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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