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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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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배관작업중 굴착면 붕괴로 매몰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NG 배관작업중 굴착면 붕괴로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토목공사
 재해유형 : 매몰
     날짜 : 1994년 09월


  1. 재해개요

     '94. 9.25. 13:50분경, 인천시 서구 소재, ○○기업(주)
   LNG PIPE 매설 현장에서, 피재자(보통인부, 65세)가 LNG
   CASING PIPE 인입을 위한 압입구 토공작업중, 기굴착 된 압입구 내부에서
   굴착면 부위에 붕괴방지용 모래주머니를 쌓는 작업을 진행하다 굴착법면
   토사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압입구의 토사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94. 4.23일 1차 굴착후
       SHEET PILE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G.L-3.2m에서 암 발생으로
       SHEET PILE의 설치가 용이치 못하여

    ○ 굴착면 붕괴방지를 위하여 피재자를 포함한 동료작업자 3명이 기
       굴착된 압입구(규격:3M x 6M x 3M) 내부 바닥부분에서 굴착면
       부위 붕괴방지용 모래주머니를 쌓는 작업을 위하여

    ○ 굴착면 단부에 위치한 BACK HOE(대우, 220LC 0.8㎥) BUCKET에
       모래를 담아 작업자 근처에 옮겨 대기하면 작업자는 모래주머니에
       삽으로 퍼서담는 일련의 작업수행중,

    ○ 기 매설된 LNG PIPE(30") 주변토사(1∼1.5㎥)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굴착면 구배 불량
      - 사고 지반은 침석 및 점토지반으로서 매립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지하 용출함유률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직
        상태(max 1:0.3)로 불안전하게 굴착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 굴착시는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굴착길이는 1.5M 이어야 하나 굴착
        깊이가 3M 이상이면서도 흙막이 지보공을 미설치함.

    ○ 굴착 상단면 적재하중 과다
      - 토사붕괴 방지용 모래주머니를 쌓기 위하여 사고당시 BACK HOE
        (0.8㎥) BUCKET에 모래를 담고 굴착 선단부에서 3M 이내에 정차
        중으로 인한 상부하중이 재하(21TON)

  4. 재해예방대책

    ○ 굴착 구배 준수
      - 습지인 경우 1:1, 1:1.5 준수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굴착 상단면 하중재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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