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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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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외벽 가스 배관작업중 외부비계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라외벽 가스 배관작업중 외부비계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 8. 14:30분경, 대전시 유성구 소재, ○○건설(주)
   시공, ○○빌라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종합
   설비(주) 소속 ○○○(배관공, 48세)가 건물외벽 가정용 Gas 배관작업
   중 작업발판 전도로 높이 5.7M에서 추락하여 병원입원중 10.21일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10. 8) 설비작업 책임자 ○○○와 피재자가 다세대 3층
       외벽에 가정용 Gas 배관을 완료하고, 2층 외줄비계상에 설치한
       까치발 작업발판(P.S.P)을 밟고 이동중 비계코너부에 설치한 발판
       끝을 밟는 순간 P.S.P가 전도되면서 지하주차장 Open부(2,400×
       2,300)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입원중 사망

    ○ 외줄비계상에는 3층부와 2층부에 까치발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
       발판은 P.S.P(400×3,000)로 미고정된 상태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시설 미비
      - 작업발판을 미고정하였고, 까치발 지지대를 작업발판재의 끝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나, 약 50CM안쪽으로 설치하여 전도 발생됨
      - 비계의 벽이음이 불량하여 매우 심하게 유동 발생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건물외벽 작업시에는 쌍줄비계상에 견고하게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시설 보완
      - 작업발판을 2개소 이상 고정하여 전도방지조치
      - 비계는 수평, 수직 5m마다 벽이음을 설치하여 유동방지조치

    ○ 개인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후 착용여부를 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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