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발코니 거푸집 해체중 거푸집이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판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 6. 13:30분경, 충남 천안시 소재, ○○건설산업(주)
○○아파트 현장 102동 리프트앞 지상에서, 미장 준비 작업중이던
○○건설 소속 피재자(미장조공, 34세)가 11층 옹벽 거푸집
해체중 낙하한 거푸집 판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와 동료 1명은 재해당시 102동 리프트앞 지상 모래 적치
장소에서 몰탈건비빔을 하여 시멘트 포대에 담고 있었음.
○ 11층 리프트 설치세대 거푸집 해체중 벽면의 유로폼(600 x 1200
약 19∼20kg)이 11층 바닥 발코니턱을 스치면서 낙하함.
○ 이때 전공이 이곳을 지나다 피하라고 소리쳤으나 낙하한 유로폼을
다시 리프트 방호선반 끝단 파이프를 비껴 맞으며 재해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리프트가 설치되어 경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서 상부 거푸집 해체작업, 지상에서 미장 몰탈 배합작업
동시수행
○ 관리감독 미흡
- 상.하 동시작업 금지조치 미흡
○ 리프트 좌.우측 경사 낙하물 방지시설 불가지역에서의 해체작업시
비계와 건물사이 공간에 간이 발판 또는 울타리 형태의 낙하방지
조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외부쪽 상부 거푸집을 해체작업시 하부지상에서의 동시작업은
방호설비 여부에 관계없이 작업금지 조치
○ 외부 수평(경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는 리프트 좌.우
측에 수직으로 낙하물 방지망 시설을 하거나 해체하는 바닥선에
간이발판, FENCE 형태의 낙하물 방지시설
○ 당해 유해위험 작업별로 안전담당자를 지정 선임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순서의 결정 및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