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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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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계실 미장작업중, 투광등에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기계실 미장작업중, 투광등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투광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 6. 16:40분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주),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미장공, 53세)가
   지하2층 공조기계실 바닥 미장작업중 투광등 전선 접속부위의 노출된
   나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2. 재해상황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하고, 투광등 전선 접속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지하2층 공조기계실 바닥 미장작업중 투광등 전선 접속부위의 노출된
   나선에 땀으로 젖어있었던 피재자의 몸이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배선의 절연피복 불량
      - 임시분전반의 투광등을 연결하는 가설전선의 접속부위에 대해
        절연테이프 등으로 피복절연 조치 미실시

    ○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 임시배선의 전로에는 접지 및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하나 미실시

    ○ 비정격의 전선 사용
      - 임시전선로에 비닐전선, 로멕스선 사용

  4. 재해예방대책

    ○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 조치후 사용
    ○ 투광등을 사용하는 임시배선의 전로에는 접지 및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 사용
    ○ 옥외 등 전선피복 손상이 우려되는 개소의 임시배선으로는
       캡타이어 케이블(제 2, 3, 4종) 이상의 재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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