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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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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 크레인 이용 자재반출중 추락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이드로 크레인 이용 자재반출중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단관PIP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 3. 15:00분경, 강남구 소재, ○○건설(주) 시공
   ○○무역 사옥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피재자(비계공, 34세)가 6층에 적재된 단관 PIPE를 하이드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중 단관 PIPE 묶음이 회전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16.5M 아래인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건물은 3면이 벽체로 막혀있으나 사고 부위인 전면은 전체가
       개구부로 되어있는 형태이며 5층까지는 유리를 끼우기 위한
       알미늄 Frame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장소인 6층은 미설치된
       상태임.

    ○ 2층∼5층까지 적재된 자재를 모두 내리고 15:00분경 6층에서
       적재된 단관 PIPE 묶음을 하이드로 크레인의 WIRE ROPE에 걸고
       약 30cm 정도 들어올리는 순간 단관 PIPE 묶음이 회전하면서
       피재자를 강타, 피재자가 약 16.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담당자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 자재내리는 작업이 가능한 최소의 폭(약 4M)을 제외한 양측면에는
        임시난간을 설치하고 자재내리는 작업은 양쪽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안전대에 걸고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를 방지토록 함.

    ○ 안전담당자 배치
      -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토록 함

    ○ 특별안전교육 실시
      -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운반 같은 위험 작업시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알려주고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의 필요성 및 올바른 착용방법을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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