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층 BALCONY에서 철근 조립 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코니 단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1. 17:20분경, 대구시 수성구 소재,
○○주택건설(주)이 시공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철근공, 50세)가 4층 BALCONY에서 철근 가공 조립
작업중 약 9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외부비계, 발코니 단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상태에서
○ 철근 가공 조립작업을 위해 슬라브 거푸집 조립후 발코니에
불안전하게 걸쳐놓은 합판(60×90cm, 4매)을 밀어냄.
○ 합판위에 있던 공구함이 합판과 함께 떨어지자 공구함을 잡으려다
9M 아래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발코니 단부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외부비계 미조립
-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 자재 적치방법 불량
- 발코니 단부에 합판 적치
○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외부비계 조립
- 최고층 SLAB 바닥보다 약 1-2M 높게 띠장을 선행설치 후 후속
작업 실시
-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 건물과 비계사이 방호조치 실시
○ 안전한 곳으로 자재 이동 적치
- 건물 내부 또는 지면으로 운반 적치
○ 안전모등 안전장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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