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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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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문짝이 이탈되면서 12층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문짝이 이탈되면서 12층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2. 14:00분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주)
   시공,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공무(주) 소속
   근로자 8명이 설비배관용 5M PIPE를 리프트 문짝 상부에 걸치고
   운반작업중, 문짝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이탈되면서 리프트
   탑승인원 8명중 2명이 12층에서 1층으로 추락, 2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장대재는 양중장비를 이용 운반하여야 하는데, 단순 추락방지용
       칸막이로 설계된 리프트 문짝 상부에 PIPE(135Kg)를 걸치고,
       리프트 문짝에 피재자가 기댄 상태에서 운반작업중

    ○ 리프트 문짝에 기댄 근로자 몸무게와 파이프 무게가 리프트
       문짝에 전달되어

    ○ 리프트 문짝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리프트 문짝이 휘어지면서
       이탈되어 문짝에 기대었던 피재자 2명이 PIPE와 같이 12층에서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건설용 리프트 CAGE 문짝구조 불안전
    ○ 건설용 리프트 사용방법 불량
    ○ 건설용 리프트 전담운전원 미 배치

  4. 재해예방대책

    ○ LIFT에 자재 적재방법 준수
      - PIPE 등 길이가 긴 자재 운반시 양중장비를 이용할 것

    ○ LIFT 탑승원은 LIFT의 문이나 벽쪽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한다.

    ○ LIFT 전담운전원 배치

    ○ 건설용 CAGE 문짝구조 개선
      - 동 사고와 같은 불안전요인 유발방지를 위해 문짝을 밀폐구조로
        설치 및 문짝 틈새 발생시 작동중지토록 interlock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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