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빌딩현장에서 H-Beam 상에서 발이 미끄러져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현장에서 H-Beam 상에서 발이 미끄러져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2. 14:00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건설 시공,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협력업체인 (주)○○ 소속
   피재자(철골반장, 52세)가 JIB CRANE의 기초 설치위치를
   확인하던 중, 주형보(H-Beam) 상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27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외 2명이 JIB CRANE(3ton) 기초를 복공판 하부 주형보에
       설치하기 위하여

    ○ 복공판 3장을 걷어내고 주형보와 복공판에 한발씩 디딘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기초설치 위치를 확인하던 중, 물기가 있는
       주형보를 밟은 한쪽발이 미끄러져 몸의 중심을 잃고 27M 아래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개구부 주위 작업시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안전대 착용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실시

    ○ 작업장의 위험요인 파악 미흡
      - 복공판 상부의 빗물은 모두 빠진 상태이나, 복공판으로 덮혀있던
        물기가 묻은 주형보를 복공판과 같이 마른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고 주형보에 발을 디뎌 미끄러져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착용
      - 사고지점은 복공판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시로 복공판을 걷어낸
        곳으로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므로 방망을 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전 작업장의 위험요인 파악 철저
      - 강재에 물이 묻어 있을 경우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우천 등으로
        물기가 묻은 사태에서는 강재위에서의 작업을 가급적 금지하고
        물기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토록 함.

    ○ 지속적인 안전교육의 실시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및 바른 착용방법 등을 주지시킴.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