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에서 H-BEAM 해체작업중 9M아래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장설비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5. 14:00경, 경기도 송탄시 소재, (주)○○세기가
시공하는 ○○○○ LCV 공장동 2층 도장 설비공사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주)○○시설 소속 피재자(비계공, 30세)가 지붕강재 TRUSS에
체결된 H-BEAM 위에 쪼그려 앉아 하부 H-BEAM을 산소-아세틸렌을 이용하여
해체하던중 하부 H-BEAM이 탈락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차량 자동포장설비 BOX를 이동시키기 위한 HOIST의 가드레일로
사용했던 H-BEAM을 1.5M 정도의 토막으로 만들고, 체인블럭으로
끌어내리는 작업
○ 작업발판,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 트러스 하현재에 체결된 H-BEAM에 피재자가 쪼그려 앉아 상부
H-BEAM에 1개 부위만 용접되고 체인블럭으로 묶여있는 1.5M
정도의 H-BEAM을 산소-아세틸렌으로 절단 작업중
○ H-BEAM 토막이 절단되어 떨어지는 충격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9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작업발판
- 추락방지용 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 작업방법 불량
○ 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
○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작업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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