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상 경사지붕에서 내려오다 실족, 3층높이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경사지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7. 11: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의 ○○연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피재자(방수공, 46세)가 옥상 경사 지붕에서
가설경사쪽으로 가던중 경사지붕 단부에서 실족, 높이 9.5M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옥상 경사지붕 슬라브 단부에 상부난간대만 설치하여 공사 진행중
○ 방수작업중 상부난간대를 제거한 상태에서 피재자가 작업반원에게
작업 독려후 지상으로 내려오려고 가설 경사로 쪽으로 이동중
경사지붕 슬라브 단부에서 실족하여 9.4M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경사지붕 슬라브 단부 추락방호조치 불량
- 옥상 경사지붕 슬라브 단부에 상부난간대만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중, 방수작업상 상부난간대를 제거하였음.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옥상 경사지붕 단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표준안전난간대 설치후 수직방망 설치
○ 보호구(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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